방통
난방배관을 깐 뒤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부어 바닥을 마감하는 공사. '방바닥 통미장'의 줄임말인 현장 축약어이며, 법에서는 온돌의 마감층 일부, 국가건설기준에서는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로 부른다.
방통은 온수온돌의 난방배관을 깐 뒤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부어 바닥을 평탄하게 마감하는 공사다. 정식 명칭은 온돌 마감 모르타르이고, 국가건설기준 KCS 41 53 01(온수 온돌공사)은 이 작업을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로 적는다. 방통은 도면과 계약서에 쓰는 말이 아니라 현장 축약어다.
말이 만들어진 자리
'방바닥 통미장'을 줄인 말이다. 방 한 칸 바닥을 구획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통으로 친다는 뜻이며, 일본어에서 넘어온 은어가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 붙은 축약어다. 그래서 빠루·아시바처럼 순화 대상으로 지목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법령과 시방서에 정식 명칭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부르는 사람마다 가리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작업을 두고 방통, 방통몰탈, 방바닥미장, 온돌미장, 바닥미장이 뒤섞여 쓰인다. 견적서에 '방통'이라고만 적히면 배관 설치가 포함인지, 기포콘크리트가 포함인지, 두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전부 비어 있는 셈이 된다. 문서에는 온돌 마감 모르타르로 적고 두께 기준면을 함께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이 층을 무엇이라 부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온돌 설치기준)은 온수온돌을 바탕층·단열층·채움층·배관층·마감층으로 나눈다.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과 이 다섯 개를 맞춰 두면 도면을 읽을 때 어긋나지 않는다.
| 현장에서 부르는 말 | 법이 부르는 층 | 무엇을 하는 층인가 |
|---|---|---|
| 슬래브, 바탕 | 바탕층 | 온돌이 올라앉는 건축물의 바닥 그 자체 |
| 완충재, 층간소음재 | 단열층 |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 열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 기포, 기포콘크리트 | 채움층 |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 높이 조정·차음·보조 단열이 목적 |
| 엑셀, 배관 | 배관층 | 방열관을 깔고 고정하는 층 |
| 방통 | 마감층의 일부 | 배관 위에 붓는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층에는 그 위의 마루·장판도 포함된다 |
마감층은 마루재·장판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이므로 방통 = 마감층이 아니다. 도면의 층 구성표에서 '마감층 60 mm'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안에 마감재 두께가 들어가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것
| 대상 | 무엇이 다른가 | 언제 쓰나 | 틀리면 생기는 일 |
|---|---|---|---|
| 미장 | 벽·바닥·천장을 흙손으로 발라 마감하는 공종 전체. 방통은 그 안의 한 작업 | 공종을 통칭할 때, 벽 미장을 말할 때 | 내역서에 '미장'으로 묶여 벽과 바닥이 한 단가로 잡히고, 나중에 물량이 맞지 않는다 |
| 스크리드 | 유럽 표기의 바닥층. 접착식·비접착식·부유식까지 포함해 범위가 넓고, 같은 말이 평탄화 공구도 가리킨다 | 수입 자재 시방서나 해외 제조사 자료를 읽을 때 | '스크리드 40 mm'를 방통과 같다고 보고 하지 조건과 분리층 요구를 빠뜨린다 |
| 기포콘크리트 | 방통 아래에 깔리는 채움층. 강도가 아니라 높이·차음이 목적이라 무르다 | 배관을 깔기 전 바닥 높이를 잡을 때 | 기포를 단열층으로 세어 단열 검토가 어긋나고, 기포가 덜 마른 채로 방통을 쳐서 균열이 난다 |
| 셀프레벨링 | 스스로 퍼져 수평을 잡는 얇은 층. 배관을 덮는 두께가 아니다 | 이미 굳은 바닥 위를 평탄하게 다듬을 때 | 방통 대신 쓰려다 두께가 모자라 배관이 비치고 재료비만 커진다 |
| 나라시 | 친 재료를 고르게 펴는 행위. 층의 이름이 아니다 | 타설 직후 표면을 고를 때 | '나라시만 해 달라'는 말이 방통 전체로 해석돼 견적이 어긋난다 |
두께는 어디서부터 재는가
분쟁의 대부분은 두께 값이 아니라 기준면에서 시작된다. 방통 40 mm가 배관 상단부터 40 mm인지, 기포 상단부터의 총두께 40 mm인지에 따라 실제 모르타르 양이 크게 달라진다. 배관을 16~20 mm급으로 보면 총두께 기준 40 mm는 배관 위가 20 mm 남짓이 되어 배관이 비치고 갈라진다.
순서는 이렇다. ① 기포 타설 뒤 오토레벨이나 레이저 레벨로 기포 상단 표고를 여러 점에서 잡는다. ② 벽면에 먹줄로 마감 기준선을 놓아 목표 표고를 고정한다. ③ 배관을 고정한 뒤 배관 상단 표고를 다시 잰다. ④ 목표 표고에서 배관 상단 표고를 뺀 값이 배관 위 피복 두께이고, 기포 상단에서 뺀 값이 총두께다. 계약서에는 이 둘 중 무엇을 40 mm로 하는지 한 줄로 적는다.
현장에서 권장되는 타설 두께는 40 mm 이상이 통용값이다. 다만 이 숫자는 KCS 41 53 01이 정한 값이 아니라 자재사 기술자료와 현장 관행에서 온 수치이며, 시방서는 배합비를 소요강도로 정하고 팽창재나 수축저감제를 쓰도록만 규정한다(KCS 41 53 01 3.4).
이 기준이 통하지 않는 자리
건식 온돌(KCS 41 53 02)에는 방통 자체가 없다. 온돌판넬 위에 바로 마감재를 올리므로 두께 논쟁이 성립하지 않고, 축열체가 없어 데워지고 식는 속도가 습식과 다르다.
리모델링에서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슬래브 위에 바로 방통을 치는 경우도 층 구성이 달라진다. 채움층이 없으니 배관 고정 방식과 단열재 위치를 다시 정해야 하고, 층고 여유가 없으면 두께를 줄이는 대신 균열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두께를 키우면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축열량이 늘어 보일러를 켠 뒤 바닥이 데워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중과 층고까지 함께 걸리므로 두께는 난방 응답과 균열 사이에서 정하는 값이다.
경력자도 틀리는 세 가지
균열을 발견하자마자 메우는 것. KCS 41 53 01은 폭 0.2 mm 이상의 균열을 시공 후 3개월 이상 지난 뒤 무기질계 결합재에 수지를 더한 보수재로 보수하도록 한다. 건조수축이 끝나기 전에 메우면 같은 자리가 다시 갈라진다. 준공을 앞두고 서둘러 메운 자리가 입주 뒤 재발하는 경로가 이것이다.
'210+30+40+40'을 지금도 법정 기준으로 아는 것. 슬래브 210 mm·완충재 30 mm·기포 40 mm·마감 모르타르 40 mm 조합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 시절의 대표 구성이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후확인제로 바뀌어, 준공 시점에 경량·중량 충격음을 실제로 측정해 49 dB 기준을 확인한다. 인정 조합표대로 쌓았다는 사실이 성능을 보증하지 않는다.
기포콘크리트를 단열층으로 세는 것. 규칙 별표 1의7에서 기포는 채움층이고, 단열층은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따로 있는 층이다. 기포의 보조적 단열 성능을 단열층 몫으로 계산하면 도면과 법정 층 구성이 어긋난다.
서류의 어느 칸에 나타나나
내역서에는 '온돌 마감 모르타르' 또는 '방바닥 미장'으로 오르고 단위는 ㎡다. 반면 몰탈 물량은 ㎥로 산출하므로, 면적에 두께를 곱해 부피로 바꾸는 계산이 반드시 한 번 들어간다. 헤베로 계약하고 루베로 자재를 주문하는 구조라 두께 기준면이 흔들리면 두 숫자가 바로 어긋난다.
도면에서는 바닥 마감 상세의 층 구성표에, 시방서에서는 KCS 41 53 01 준용 여부에 나타난다. 검사 서류로는 층별 레벨 실측표, 온수 가동 시험 기록, 마감재 시공 전 함수율 측정 기록이 남는다. 마루 제조사 시방은 바탕 함수율 4.5 % 이하를 요구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 측정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들뜸의 책임이 시공사와 마감업체 사이에서 갈리지 않는다.
자주 받는 질문
방통을 친 뒤 며칠 만에 걸어도 되나. KCS 41 53 01은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을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고, 최종 미장 뒤 최소 3일간은 진동과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걸을 수 있는 시점과 마감재를 올려도 되는 시점은 별개다.
보일러를 틀어 말려도 되나. 양생 기간에는 켜지 않는다. 시방서가 온수보일러 가동을 말하는 것은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마감재를 시공할 때 시공면과 주위 벽체를 건조시키라는 것이지, 갓 친 방통을 말리라는 뜻이 아니다. 습윤 양생 기간이 끝난 뒤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며, 승온 속도의 구체적 수치는 국내 규정에 없어 자재사 지침을 따른다. 초기 재령에 난방을 켜서 표면만 급히 마르면 균열이 남고, 그 균열은 3개월이 지나야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승온하는 것이 현장 관행이며, 승온 속도의 구체적 수치는 자재사 지침을 따른다.
표면이 말라 보이면 마감재를 올려도 되나. 표면 건조와 내부 잔존수분은 다르다. 아래 기포층과 완충재에 갇힌 수분은 표면이 마른 뒤에도 오래 남아 마루 아래로 올라온다. 손으로 만져 보는 것은 판정 근거가 되지 않으며, 수분측정기로 재서 마감재 시방의 허용값과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