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도
기능공 곁에서 자재를 대고 정리하는 보조 인력을 가리키는 일본어 유래 호칭. 계약·정산 문서에는 적용 품셈의 직종명으로 적는다.
한 줄 정의
기능공(기공) 옆에 붙어 자재를 나르고 대주고 정리하며 그 사람의 작업을 직접 보조하는 인력을 부르는 현장 호칭이다.
어원과 표기
일본어 手元(てもと, 데모토)에서 왔다. '손이 닿는 곳', 곧 곁에서 거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국 현장에서는 데모도·데모토로 굳었다.
다른 은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호칭으로 쓸 때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함께 걸린다. 팀 안에서 오래 쓰인 말이라 해도, 처음 온 사람이나 서류에는 이름 또는 직종명으로 부르는 편이 낫다.
계약서·기성 청구서·노무비 명세에는 은어를 쓰지 않는다. 적용하는 표준품셈이나 노임 기준표의 직종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어떤 직종명이 맞는지는 공사 종류와 적용 기준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중인 기준표를 확인하고 쓴다.
혼동하기 쉬운 것
| 구분 | 무엇이 다른가 | 언제 쓰나 | 잘못 쓰면 생기는 일 |
|---|---|---|---|
| 데모도 | 특정 기능공에 배속되어 그 사람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 호칭. 품셈상의 직종명이 아니다 | 현장에서 인력 배치를 말할 때 | 정산서에 "데모도 3명"으로 적으면 단가 근거가 없어 기성 심사에서 걸리고 분쟁이 된다 |
| 조공 | 기능을 배우는 단계의 인력을 가리키는 쪽에 가깝다. 기공과 짝을 이루는 숙련도 위계 표현이다 | 숙련도를 구분해 인력을 요청할 때 | 데모도와 같은 뜻으로 쓰는 현장이 섞여 있어, 구두로만 요청하면 기대한 숙련도와 다른 사람이 온다 |
| 보조공·보통인부 | 노무비 산출을 위한 직종 구분에 가깝다. 단순 노무를 전제로 한다 | 견적서, 노무비 명세, 품셈 적용 | 직종 구분을 무시하고 자격·교육이 필요한 작업에 투입하면 사고 시 책임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
| 작업지휘자 | 특정 위험 작업에서 지정되는 역할. 보조 인력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 | 지정 없이 보조 인력만으로 위험 작업을 진행하면 법적 요구를 못 맞춘다 |
현장에서 실제로
"내일 목수 둘에 데모도 하나만 붙여줘." 인력사무소로 가는 전화는 대개 이렇게 나간다. 문제는 이 문장에 숙련도, 단가, 담당 작업 범위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온 사람이 자재만 나를 수 있는 사람인지, 간단한 기능 작업까지 가능한지가 아침에야 드러난다.
반대로 기성 서류에서는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한다. 현장 일보에는 데모도, 노무비 명세에는 직종명, 안전교육 명부에는 이름으로 적힌다. 이 셋이 연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실무에서 틀리면 생기는 일
- 정산 분쟁: 구두로 "데모도 몇 명"만 합의하면 직종 단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기성 청구 단계에서 삭감되거나, 원·하도급 사이에서 그대로 다툼이 된다. 인력 요청은 직종명·인원·공수·기간을 문자로 남긴다.
- 안전교육 누락: 보조 인력이라는 이유로 신규 채용자 교육이나 특별교육 대상에서 빠뜨리는 일이 잦다.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밀폐공간 작업 등은 별도 교육과 관리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근거 조문은 개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무자격 투입: "자재만 올려주는 것"이라며 비계 위로 올려보내는 순간, 그 사람도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안전모·안전대·작업발판 확보는 직종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인력 계획 누락: 기능공만 계산하고 보조 인력을 견적에 넣지 않으면, 기능공이 자재를 나르느라 실제 작업 시간이 줄고 공정이 밀린다.
- 명부 불일치: 출역 일보·노무비 명세·교육 명부의 이름이 어긋나면 사고나 감독 시 소명이 어렵다.
계산과 규격
- 노무비는 직종별 단가 × 인원 × 공수로 잡는다. 통상 8시간을 1공수로 보지만, 연장·야간 적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
- 표준품셈은 작업 단위마다 필요한 인력을 직종별 '인' 단위로 계상한다. 기능공과 보조 인력의 비율은 공종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정하지 말고 적용 품셈을 본다.
- 단가는 적용하는 노임 기준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문서에는 어떤 기준표의 어느 시점 값을 적용했는지 함께 적어 둔다.
자주 받는 질문
데모도라고 부르면 실례인가
말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역할 은어로만 부르면 듣는 쪽이 낮춰 부른다고 느끼기 쉽다. 현장에서는 이름으로, 서류에서는 직종명으로 쓰는 것이 가장 마찰이 적다.
견적서에는 뭐라고 적나
적용 품셈·노임 기준표의 직종명과 인원, 공수를 적는다. 은어를 그대로 옮기면 심사 단계에서 근거를 다시 요구받는다.
보조 인력에게 비계 조립을 시켜도 되나
비계 조립·해체는 별도 교육과 작업지휘자 지정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보조 인력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