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나우시

이미 시공한 부분을 뜯거나 고쳐 다시 하는 보완·재시공 작업. 하자보수·설계변경과 겉모습은 같아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완전히 다르다.

한 줄 정의

이미 시공한 부분을 뜯거나 고쳐 다시 하는 보완·재시공 작업을 말한다.

어원과 표기

일본어 手直し(てなおし, 데나오시)에서 왔다. '손질', '고쳐 바로잡음'이라는 뜻이다. 한국 현장에서는 '데나우시', '데나오시'가 함께 쓰인다.

순화어는 보완시공, 재시공, 가볍게는 '손보기'다. 문서에서는 그 작업의 성격에 맞춰 골라 써야 한다.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면 '보완시공', 뜯고 다시 하는 것이면 '재시공', 감리나 발주자의 지적에 따른 것이면 '시정조치'가 정확하다. 이 셋을 뭉뚱그려 적으면 뒤에서 볼 비용 부담 문제가 바로 흐려진다.

혼동하기 쉬운 것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똑같아 보인다. 뜯고 다시 한다. 그러나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완전히 다르다. 데나우시 관련 분쟁의 거의 전부가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를 그때 정하지 않은 데서 나온다.

구분무엇이 다른가언제 발생하나비용 부담잘못 쓰면 생기는 일
데나우시(보완시공)시공이 도면·시방과 다르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해 고치는 것. 원인이 시공 측에 있다준공 전, 시공 중시공자 부담(무상)설계변경까지 여기에 밀어 넣으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다
하자보수인계 후 사용 중 드러난 결함을 고치는 것. 시점이 준공 뒤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준공·인수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시공자 부담.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로 담보된다준공 전 보완을 하자로 처리하면 보증 기간과 보증금 정산이 어긋난다
설계변경도면이나 시방 자체가 바뀌는 것. 시공은 잘못이 없다발주자 요구, 현장 여건 변경, 설계 오류가 확인됐을 때발주자 부담. 계약금액 조정 대상변경 절차 없이 먼저 시공하면 증액 근거가 사라진다
추가공사원래 계약 범위 밖의 일을 새로 하는 것범위 밖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발주자 부담. 변경계약으로 처리"이것도 좀" 소리에 그냥 해 주면 무상 서비스로 굳는다

현장에서 실제로

감리가 벽체를 보고 "여기 데나우시"라고 한마디 한다. 팀은 그날 뜯고 다시 친다. 그런데 나중에 도면을 확인해 보니 시공은 승인 도면대로 되어 있었고, 지적의 실제 원인은 그 사이에 바뀐 마감 계획이었다. 성격상 설계변경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무상 재시공으로 끝나 있다.

반대 경우도 흔하다. 시공팀이 레벨을 잘못 잡아 다시 하게 됐는데, 지시가 감리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감리가 시켰으니 추가 정산해 달라"고 청구한다.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일단 해 주세요, 나중에 정리합시다"는 가장 자주 듣는 말이면서 가장 위험한 말이다. 나중이 오면 지시한 사람의 기억은 흐려져 있고 남은 것은 뜯긴 자재비뿐이다.

실무에서 틀리면 생기는 일

첫째, 정산 불가다. 지시 주체(감리·발주자·원청 중 누구인지)와 사유(시공 불량인지 도면 변경인지)를 그 자리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이후 어떤 주장을 해도 입증할 수 없어 전부 시공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원가 누락이다. 데나우시 비용을 재시공 노무비로만 잡는 실수가 잦다. 실제로는 기존 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자재 재발주와 리드타임, 양중, 인접 공종 재작업, 그리고 그만큼의 공정 지연이 함께 붙는다. 마감 공종은 재시공 자체보다 뒤따르는 공정 지연이 더 크다.

셋째, 공기 압박으로 인한 재발이다. 원인을 찾지 않고 겉만 고치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터진다. 방수·타일·도장처럼 하부 원인이 있는 공종에서 특히 그렇다.

넷째, 하자 시점 혼선이다. 준공 직전의 보완과 준공 직후의 하자는 며칠 차이지만 처리 절차와 담보 방식이 다르다. 검사 조서와 인계 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계산과 규격

데나우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다음을 남긴다. 사진 한 장과 문자 한 통이 나중에 수백만 원을 가른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범위로 법령과 계약에 정해져 있다. 정확한 연수는 적용 법령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공종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명시해 두는 편이 낫다.

자주 받는 질문

감리가 지시하면 무조건 무상 재시공인가요

아니다. 지시자가 아니라 원인이 기준이다.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도면이 바뀐 것이라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다.

데나우시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준공·인계 시점을 기준으로 앞이면 보완시공, 뒤면 하자보수다. 시점에 따라 담보 방식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일단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업을 하되 기록을 먼저 남긴다. 지시자·일시·사유를 적은 문자나 메일을 보내고 착수하면, 정산 협의에서 최소한 논의 대상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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